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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회복 등 4단계로 나눠 보호한다

작성일
2023-06-08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729
첨부파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회복 등 4단계로 나눠 보호한다

중기부, 범정부적 기술 보호 정책 마련…4개 기관 MOU 체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 조성 위해 노력할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탈취를 당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스타트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8일 스타트업 기술 탈취 행위를 피해기업의 경영을 회복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기술 침해 예방 △기술 분쟁 △기술 분쟁 후 회복 △기술 보호 인프라 4단계로 나뉜다. 기술 침해 예방단계에선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거래 시 비밀 유지계약 체결, 거래 증거 확보 등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기술 침해 정보도 제공한다.

기술 유용행위엔 법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을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로 강화돼 기술 침해 행위를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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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뉴스1 김예원 기자(kimyewon@news1.kr)


※ 출처 : 뉴스1(http://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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