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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규제 풀어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작성일
2023-06-07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826
첨부파일

정부, 화학물질 규제 풀어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기업 기술인력 확보 예외 5년 더 적용
취급 전 16시간 받던 안전교육, 취급 전·후 8시간도 가능
고용부·환경부 두 부처에서 받아야 했던 수입허가제 일원화
고체물질 보관시 환기설비 기준 예외 적용

정부가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원 자격 및 안전교육 기준, 수입 허가 절차와 환기설비 기준 등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확 뜯어 고쳐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항공·해상 운송료, 보험료, 국제복합 운송료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올리고,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 발표, 그 해 12월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에 나섰지만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정차 등으로 정작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는 미진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다 현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세밀한 화학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우선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 이수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로 5년 연장키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평가할 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용을 다루는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통상 유해화학물질을 제조·보관하는 사업장은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 혹은 기사자격증 취득+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자격기준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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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헤럴드경제 김용훈 기자(fact0514@heraldcorp.com)


※ 출처 : 헤럴드경제(http://ww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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