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 과학기술인인의 확대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자격기준은 완화합니다.
-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경력 10년이상
- 50세 이상인 연령제한 삭제
- R&D기획분야 포함
< 고경력 과학기술인 자격기준 >
[이공계지원법]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ㆍ홍보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법인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