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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명 계속 고용땐 기업에 月 30만원 지급

작성일
2019-12-20
작성자
관리자
구분
고경력인
조회수
4820
첨부파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40대 일자리대책 새해 발표


◆ 2020 경제정책방향 / 일자리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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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65세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연간 최대 700만여 원을 지원하고,

고령자 채용 규모를 늘린 기업에는 세액공제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각적인 정년 연장이 어렵더라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년 연장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우선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이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면 이들 기업에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분기당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다.


고용촉진장려금 요건도 완화해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할 때만 지원하던 것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계약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다. 고령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정 수준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재교육 등을 도입한 기업에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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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매일경제

김태준 기자


※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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