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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1988년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으나, 아직도 그간 투입된 자금과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2000년도 총 1차에너지 사용중에 재생에너지 비율은 1.3%에 불과하며, 이중에 대부분인 90%가 도시폐기물, 산업폐기물로서 이를 제외하면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0.2%에 불과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 보급과 활용이 부진한 주 요인은 그간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되고 자본 회수기간이 길거나 기술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기존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보급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충분한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최근 남아공화국에서 수입된 석탄액화에 의한 메탄올과 정유공장 부산물의 혼합연료인 세녹스(Cenox)의 유사휘발유 소동은 정유업계의 반발과 수입업자, 주무부서인 산자부간에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그간 정부가 시행하여 왔던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등의 석탄액화유의 개발지원 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최근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을 신재생에너지 개발법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태양, 풍력, 수소, 연료전지를 중점개발 목표로 하여 2011년까지 총 1차에너지의 5%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대체에너지 비중이 1% 수준이며 그나마 90%가 폐기물 에너지원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므로 계획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면밀한 기술검토와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추진했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의한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개발법 시행에 따르는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다. 특히 영국 또는 EU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중장기개발 계획과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잠재력이 높은 풍력, 소수력, 태양에너지 분야에 보다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도록 충분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석 에너지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장래 고갈될 에너지원이며,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는 현재 에너지 가격은 고가이나, 환경문제가 없는 무진장한 회수 잠재력이 있는 미래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공급자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에너지 수요자도 전력의 경우 일부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Connor, Peter M.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3
권(호)
7(1)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5~82
분석자
박*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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