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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 약정서 발급 의무…1회성 거래도 적용

작성일
2023-10-05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495
첨부파일

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 약정서 발급 의무…1회성 거래도 적용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해왔던 것을 해소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통해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기준으로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를 합쳐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해 당초 계획을 3개월 앞질렀다.

이날부터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되면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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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중소기업신문 김혜준 기자(haejoon1222@smedaily.co.kr)


※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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