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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업체 "'K-디스커버리' 법제화 시기상조"

작성일
2020-11-10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3567
첨부파일

소부장 업체 "'K-디스커버리' 법제화 시기상조"


□ 특허청 간담회서 산업계 반발

□ 특허권자 유리한 증거수집제도

□ 기술 앞선 해외업체 줄소송 지적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법제화를 놓고 특허청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 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허권자(원고)에게 유리한 증거수집제도를 시행하면 반도체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해외 업체가 국내 업체를 겨냥해 거센 특허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허청은 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K-디스커버리는 새로운 증거수집 제도다. 특허권자가 피고 측 증거 조사를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 활용이 미미하던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법관이 지정한 전문 가가 피고의 생산 설비 등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진다. 특허권자의 권리가 기존보다 철 저하게 보호되면서 물리적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산업계 전체 입장을 생각하면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시기상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술 우위로 다수의 특허권을 보 유하고 있는 해외 소부장 업체가 후발 주자인 국내 업체에 특허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칩 제 조사별 공정과 규격이 대동소이한 반도체 공정 특성을 고려하면, 이미 세계 장비업계 점유율 50%를 확보한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신흥 경쟁사 진입을 막을 때 용이하게 활용하면서 국내 소부장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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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전자신문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


※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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