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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산기협 “21대 국회 '디지털 전환법' 제정…기업 R&D 투자 활력을”

작성일
2020-04-21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4847
첨부파일

[포스트 코로나] 산기협 “21대 국회 '디지털 전환법' 제정…기업 R&D 투자 활력을”


디지털 전환, 금융·세제 지원 첫손 꼽아

R&D 질적성장,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집중

개방형 혁신, 공동 연구땐 R&D 세액공제

새 성장동력 확보…정책적 뒷받침 촉구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제언'을 21대 국회에 건의했다.

제언은 국내 7만여개 연구개발(R&D) 기업이 간담회·의견조사에서 제기한 요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 △R&D 질적성장 △개방형 혁신 등 3개 분야·9개 과제를 담았다.

기업은 코로나19이후 디지털 혁신이 생존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제조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전환 우선분야 선정,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정부 선정 혁신성장동력분야 관련 법·규제를 네거티브 규제589로 전환해 줄 것도 제안했다.

연구개발(R&D) 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도 내놨다. 기업연구소 제도를 세계 톱 기술을 지향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체계로 전환하고, 기업 역량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 R&D 투자 효율화를 위해 민간 동향과 정책수요 등을 고려, 민간 중심 국가 R&D정책을 수립하고, R&D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국가R&D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 근로제 이행시 R&D 직무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 연구개발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기업이 요구하면 전체 R&D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고경력 중소기업 이직자에 대한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급여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기술분야 출연연이 중소기업 과제를 경쟁적으로 수탁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이민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00년 기술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도 제안했다. 특정분야에서 세대에 걸쳐 기술축적이 이어지는 기술기업을 육성하는 장수 기술기업 지정제를 시행하고,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는 장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율 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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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전자신문 최호기자(snoop@etnews.com)


※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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