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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작성일
2020-01-23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5798
첨부파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선정,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경쟁력강화 대책의 세부내용?절차를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1.23일부터 입법예고(’20.1.23일 ~ 3.3일)한다고 밝혔음

  

* 개정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19.12.31일 공포, ’20.4.1일 시행 예정

  

○ 이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19.12.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9.12.31일 공포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임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


 


 

◇ 특별조치법의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전환


(대상)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범위) ‘소재 ·부품’ → ‘소재 ·부품 + 장비’로 범위 확대

(기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방식)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이번 입법예고는 ’20.1.23일부터 3.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령은 4.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보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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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산업자원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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