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 home
  2. 알림마당
  3. 뉴스

中企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0%로 상향

작성일
2019-07-31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7926
첨부파일

[2019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이미지


정부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과 기한은 2021년 말까지 확대하고

가속상각 특례제도 적용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반영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올 연말까지 中企 가속상각 75%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역시 일몰을 2년 늘린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 기간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원문 보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클릭


2019-07-29

중소기업뉴스

손혜정 기자(shonhj530@kbiz.or.kr)


※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