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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금융상품 가입시 가족에 안내문자 보낸다

작성일
2019-07-02
작성자
관리자
구분
고경력인
조회수
6450
첨부파일

월 5만원 이하 소액보험은 제외…대면 상품 가입고객에 우선 제공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사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품 가입 정보를 알리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고령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안은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65세 이상의 고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이나 지인 등 지정인에게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안내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

단,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 계약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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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시니어타임즈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출처 : 시니어타임즈(http://senio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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