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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받고 납부하세요

작성일
2019-06-20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8441
첨부파일

행안부, 7월부터 서비스 개시…연 1000억원 비용절감 효과

이미지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다음달 15일에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발송된다.


납부는 은행이나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종이고지서와 납부체계(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 등)도 가능하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044-205-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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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행정안전부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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