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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업체 입찰 최대 2년간 제한

작성일
2019-05-20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8570
첨부파일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공공조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조달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약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달분야의 입찰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을 선별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고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자’‘산출내역서를 내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다.


입찰보증금 면제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업체는 계약 미체결 우려가 없는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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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중소기업뉴스

김재영 기자(young@kbiz.or.kr)


※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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