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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작성일
2019-04-03
작성자
관리자
구분
고경력인
조회수
7693
첨부파일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를 시행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말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했고, 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000억~1,2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지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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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시니어타임즈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출처 : 시니어타임즈(http://senio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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