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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작성일
2019-02-26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9409
첨부파일

- 전문지식을 보유한 연구인력 채용·파견시 인건비 50%지원(1,017명)
- 현장 인턴 경험이 많은 학사 연구인력 신규 지원(70명)
-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유입을 위해 기준연봉 완화 및 가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 25일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3.13일 ~ 3.27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사업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할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을 파견받아

활용할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를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 개요 >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 파견 사업 개요

구분

대상인력

지원내용(한도)

지원인력(명)

신규

계속

채용

신진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기업별 최대 2명(3년까지)

-기준연봉액 50% 지원

350

361

고경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학사 10년·석사 7년·박사 3년 이상 경력자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계약연봉액 50% 지원
(최대 5천만원)

90

66

파견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

-기업별 최대 1명(6년까지)
-표준급여 50% 지원

150


올해는 연구인력 지원사업 투입예산을 작년대비 18.4% 증액(`18년 245억원→‘19년 290억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원규모를 36.7% 확대(`18년 744명 → ’19년 1,017명)한다.
 
현장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를 위해 그 동안 중소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현장 인턴 경험이 많은 학사 연구인력에 대한 채용을 신규지원(70명)하고,
 
연봉이 높지 않은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연봉을 완화(연차별 확대 체계로 개편)하고,

 ‘신진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기준연봉 및 정부지원금 >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 파견 사업 개요 표입니다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기준연봉 :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중기부 보도자료 URL 바로가기 클릭 


2004년부터 실시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 파견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총11,273개사 12,85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 학사 연구인력 신규 지원, 기준연봉 완화 등 현장 맞춤형 사업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률을 완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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