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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분석비, 교열비, 출장비, 참가비 등) 세금공제 안내

작성일
2007-05-23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ReSEAT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전문가활용비(분석비, 교열비, 출장비, 참가비 등) 세금공제 안내를 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 관련하여
국내전문가를 활용하고 전문가활용비(원고비, 출장비, 교열비
참가비 등)를 지급시
매건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누적관리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25만원 초과시에는 매번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25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달에 발생한 전문가비를 누적합산하여
25만원이 초과되면 원천징수를 합니다.

 ○ 현재 ReSEAT홈페이지에는 분석비+교열비가 합산된 금액이 분석자만 보여지며
교열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월 26일에 수당마감하여 분석비와 교열비를 수기작업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른 개인별 수당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 : 장순경 (☎ 02-3299-6222, skchang@kisti.re.kr)
첨부파일
담당부서 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자 유지웅 연락처 02-3460-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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