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공고
- 작성일
- 2022-01-19
- 작성자
- ReSEAT 사무국
- 조회수
- 443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9호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고자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목적 이공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신청자격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로 만 39세 이하
(신청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170개 과제 내외,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조건 연구인력은 정규직으로 '21.7.19 이후 채용 또는 채용예정자
신청방법 2.18(금) 18:00까지 온라인(http://smtech.go.kr) 접수 및 첨부서류 업로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목적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신청자격 (연구인력)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신청기업)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80개 과제 내외,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조건 연구인력은 정규직으로 '21.7.19 이후 채용 또는 채용예정자
신청방법 2.18(금) 18:00까지 온라인(http://smtech.go.kr) 접수 및 첨부서류 업로드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목적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신청자격 (연구인력)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가능
(신청기업)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신진 1 + 고경력 1명" 최대 2명, 3년간 지원
지원 조건 연구인력은 정규직으로 '21.7.19 이후 채용 또는 채용예정자
신청방법 2.18(금) 18:00까지 온라인(http://smtech.go.kr) 접수 및 첨부서류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