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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집니다]소부장 中企 출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작성일
2020-12-29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4667
첨부파일

[2021 달라집니다]소부장 中企 출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새해에는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 등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에 배 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벤처 기업확인서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국민이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내 정보를 쉽게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자 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5배 제도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에 달하는 새해 정책 변화 내용이 담겼다.


◇소부장 등 특화선도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벤처캐피털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 특화선도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비과세 대상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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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전자신문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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