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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능 인증 유효기간 연장 6개월→1년으로 확대

작성일
2020-09-07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3821
첨부파일

중소기업 성능 인증 유효기간 연장 6개월→1년으로 확대


[정부, 28개 인증 제도 개선 본격 추진]
年 400여개 제품 혜택 기대…절차 간소화로 비용·시간 절감
성능인증 받는 제품에 규격만 추가할 경우 공장심사 면제키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 인증애로 상시 모니터링할 것”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는 제조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만한 정부의 지원 약속이 있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이 정부 인증 제도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이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정식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조달청·중기중앙회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560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를 직접 조사했고, 여기서 나온 각종 애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인증 관련 기업애로 조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뤄졌다. 현장 조사결과 기업애로는 총 80건이 접수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에 관계부처 검토가 8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최종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 28개가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 인증관련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성능인증은 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400여개(신규 300개, 규격추가 100개) 제품을 받고 있다.

인증절차 간소화가 되면 성능인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쪼개어 인정해 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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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중소기업뉴스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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