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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기회제공 넓힌다..과기부 "혁신제품 지정요건 완화"

작성일
2020-09-01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3847
첨부파일

중소기업에 기회제공 넓힌다..과기부 "혁신제품 지정요건 완화"


□ 중소기업 '개발·생산제품' 에서 '생산 제품'으로 요건 완화
□ 산기협, 다음달 24일까지 하반기 혁신제품 신청 접수

중소기업의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기 더욱 쉬워졌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서 '직접생산' 규정이 '중소기업이 개발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개정됐기 떄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서 '직접생산' 규정을 삭제,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면 3년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에서 '직접생산' 규정으로 인해 생산 설비를 갖춘 일부 중소기업만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가능해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기정통부고시)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개정하는 등 직접생산 의무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을 통해 9월 24일까지 접수하고,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혁신제품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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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중소기업뉴스 이상원 기자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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