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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혁신 R&D 사업 접수 시작… 기계금속 등 소재·부품·장비 집중 지원

작성일
2020-02-19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4993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R&D를 ①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② 산·학·연 협력형,

③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단독형

▲  중소벤처기업부 단독형 R&D 개요


이 중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단독형 R&D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로 제한하되, 단독형 R&D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할 계획이다.


2

▲  중기부 R&D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또한,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단독형 R&D는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한다.


19일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히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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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권혁재 기자(hjk@m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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