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 home
  2. 알림마당
  3. 뉴스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간 … '3배 배상제도' 분쟁 예방

작성일
2020-01-14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5481
첨부파일
1

특허청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7월 9일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배 배상제도'는 현재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3배 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특허청은 당부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원문 보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클릭


2020-01-13

중소기업뉴스

임춘호 기자(choonho@kbiz.or.kr)


※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