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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새해, 국민을 위한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19-12-31
작성자
관리자
구분
고경력인
조회수
4606
첨부파일

기재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27개 정부기관 272건 변경내용 담아


내년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2건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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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별 변경사항.


이날 공개한 내년에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는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장애인 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으로 넓히고,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기재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원문 보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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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기획재정부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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