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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퇴직연금도 의무화

작성일
2019-11-14
작성자
관리자
구분
고경력인
조회수
5545
첨부파일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한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을 대비해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고령친화 주택공급을 늘리고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 신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은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금융) △고령인력 활용 증대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산업)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국토) 등 3개 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손보기로 했다.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만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만55세로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령층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토록 함으로써

현행 퇴직금 제도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중소·영세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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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시니어타임즈

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출처 : 시니어타임즈(http://senio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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