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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채용 정부 고용지원금 확대 '분위기 반전' 기대

작성일
2019-09-24
작성자
관리자
구분
고경력인
조회수
68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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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고용 강조주간(매년 9월 셋째 주)을 맞아 고용노동부 주최,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만 50세 이상 채용 기업에 월 80만원씩 1년간 지원
적합직무 올해 213개로 확대…신직업 등 관심 필요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신중년의 일자리는 50세 전후의 '재취업 일자리'에 해당한다.

만 30세 전후 주된 일자리에서 재취업 일자리로 전환기를 맞이할 때 겪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장치 중의 하나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신중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들의 중장년 채용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면 월 8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고령자에 채용에 소극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중장년 채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특징이다.


지원방식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각 고용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신중년을 채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86억원 규모로 처음 도입해 올해 273억원(5000명)으로 확대했다.


기업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지원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3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받을 수 있는 신중년 근로자 수는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이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한다.


도내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인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원문 보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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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제민일보

윤주형, 김봉철 기자(21jemin@naver.com)


※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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