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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

작성일
2019-08-13
작성자
관리자
구분
고경력인
조회수
6210
첨부파일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본격 시행…2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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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9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주택 매입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LH는 사들인 집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뒤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집을 판 사람 가운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건축·리모델링한 기존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본 사업에서는 시범사업 당시보다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도 폐지했다.


가입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노후보장 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1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원문 보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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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 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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