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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게섰거라"…초강력 징벌법안 예고

작성일
2019-08-13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74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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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를 하면 패가망신을 할 정도로 징벌적 배상을 강제하는 초강력 특허침해 제재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달부터 타인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면 특허권자가 입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허침해 유인을 원천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업계 불만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특허피해자가 본 손해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특허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특허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익반환청구권 신설)이 담긴 `특허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허청이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권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익반환청구권 신설은 유사 입법 사례가 없고 규정의 복잡성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박 의원실이 이를 받아들였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은 이익반환청구권 대신 특허 피해 손해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식을 바꿔 지금보다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징벌적 특허침해 배상안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이내에서만 손해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특허를 이용해 100만원의 이익을 얻고 있고 B기업이 이 특허를 침해해 1000만원의 이득을 올렸다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A기업의 이익인 1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A기업이 특허침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최대 3배인 300만원이다.

특허침해로 1000만원의 이익을 낸 B기업 입장에서 300만원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더라도 70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기업 특허를 침해해 B기업이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인데도 이 부분을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허점을 메우기 위해

B기업이 특허침해로 거둔 이익을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게 특허청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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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매일경제

원호섭 기자


※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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