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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작성일
2019-06-13
작성자
관리자
구분
고경력인
조회수
7088
첨부파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ㅅ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 입 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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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시니어타임즈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출처 : 시니어타임즈(http://senio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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