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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직접 조사 나선다...침해사실 인정되면 시정 권고 후 사실 공표 예정

작성일
2019-06-07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8199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를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 기술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에 시정을 권고, 이 수용하면 기업 간 협의로 이어 가고 수용하지 않으면 기술 침해 사실을 공표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최근까지 접수한 9건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

사전 요건을 검토, 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문단 평가로 진행한 사전 요건 검토에서는 침해 행위 사실, 영업 비밀을 지키려는 노력, 침해 시점 등을 파악했다.

나머지 5건은 이 과정에서 서로 화해하거나 신고를 철회, 직접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조사팀은 향후 약 7개월 동안 기술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 활동을 펼친다.


또 중기부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처벌보다 중재 또는 권고에 중점을 둔 만큼

조사 과정에서도 당사자 간 조정과 중재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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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6

전자신문

양승민 기자(sm104y@etnews.com)

 

※ 출처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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