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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 현장상황에 걸맞게 개선

작성일
2019-06-07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83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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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는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화관법의 전면 개정·시행(2015년 1월 1일)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 내(2019년 12월 31일까지)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지난달 20일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시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안전성평가제도 시행,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으며,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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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goenergy@kbiz.or.kr)



※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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