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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난 근로자 고용땐…기업에 인센티브

작성일
2019-02-26
작성자
관리자
구분
고경력인
조회수
7533
첨부파일

정부 `고령자 고용촉진법` 추진

61~65세 고용하는 기업에
급여 일부 장려금으로 지급
노동정년 65세 판결후 힘실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정년이 지난 만 60세 초과~만 65세 이하 고령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임금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고령자 고용 유지 인센티브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장인 정년 연장 논의 확산을 앞두고 이뤄지는 조치다.

정부는 이런 인센티브제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 정년 연장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주요국 정년제도현황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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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매일경제

정석우기자


※ 출처 : 매일경제(http://www.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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