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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과학기술인 혁신기술 멘토링 활용 건의

작성일
2019-04-07 22:53
작성자
김*주
조회수
2184
첨부파일
GDP 4% 정도를 R&D사업 지원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국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지만,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율은 25% 수준(최근 일간지 에서는 15%로 발표되고 있음)이므로 이를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사업화율 60~70% 수준에 비해 너무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R&D경력 30년 이상을 갖고 있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을 R&D서비스사업이 바우처사업에서 활용토록 한다면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R&D 기획역량 강화,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등에 획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P-R&D 지식재산 사업화나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별도의 IP검색사 자격을 요구하거나 특허관련 전문인력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경력과학자들의 진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혁신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R&D서비스사업 및 바우처사업에 거의 참여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R&D서비스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일지라도 중소벤처기업부의 R&D서비스 전문기업을 별도로 지정 받아야만 800억원/년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컨설팅, 멘토링, 선행기술조서, 협력연구(기술전문기업으로 제한)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경력과학기술인 및 이들이 설립한 기업이나 단체는 규제샌트박스 해결차원에서 정부지원사업의 R&D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상호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관을 정년퇴직하는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고경력과학자는 금년부터 1000~1500명/년이 배출될 전망이어서 100세시대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또다른 고령자 일자리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이의 신제품 개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매출증대를 가능케 하는 R&D서비스사업에 마련한다면 고용효과 80%를 점유하는 중소기업을 유성발전토록 함으로서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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